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내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거래 시장의 1·2위 업체인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 간 기업결합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 간 기업결합에 대해 중개 수수료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MN홀딩스는 온라인게임아이템 중개거래사업자인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주식 100%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하고 2012년 6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각각 357억원, 262억원으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경우 사후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기업 결합에 대해 관련 시장 중개거래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을 높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결합 후 거래금액 기준 시장점유율 합계가 95.2%로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기업 결합 이후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한 판매수수료 인상이 금지된다. 또 적립포인트 수준도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이 없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를 대비한 보상과 피해구제방안도 수립, 시행해야한다. 특히 이들은 해마다 시정조치의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한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 해당시장의 경쟁상황 등이 변경되는 경우는 시정조치 변경요청이 가능하다.
게임아이템 중개시장은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 장비,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는 웹사이트 제공이다. 이용자들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해당 중개 사이트를 찾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기준 게임아이템 중개시장의 규모는 1조원으로 두 기업은 시장점유율이 큰 업체들이다. 관련시장 점유율을 보면 아이템아이와 아이템베이가 각각 52.0%, 43.2%로 방문자수도 49.4%, 43.9%에 달한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결합으로 사실상 독점적인 시장구조가 형성돼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으나 인터넷 기반 시장의 동태적 변화가능성 등을 고려,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것”이라며 “이번 건은 2009년 이베이의 인터파크G마켓 주식취득 건 이후 인터넷 기반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 조치하는 두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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