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와 석유화학 업계의 직접 소통채널(핫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석유화학 사업재편 과정에서 합작법인 설립 등 기업결합 방식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석유화학 업계에 "사업재편 계획을 마련해 기업결합을 신고하면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석유화학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의 경쟁 상황, 상품의 특성·거래구조 등 복잡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다른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검토해야 할 내용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전 자료제출 범위 등에 대해 공정위와 사전 협의하는 '사전컨설팅', 본 계약 체결 전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미리 심사받을 수 있는 '임의적 사전심사' 등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 기업들로부터 사업재편 논의 진행 상황을 듣고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된 질의 응답에도 나섰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업계와 직접 소통채널을 유지하면서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하기 위한 빈틈 없는 준비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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