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고쳐 증권사 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도 실버뱅킹 업무를 곧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증권사는 적립식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을 금만 다룰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은까지 적립식 상품으로 운용하게 돼 투자자들은 은에 투자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금융위는 증권사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증권사는 신설된 지 5년 미만 해외지점과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게 됐다. 이 규정은 이미 설립된 해외지점과 현지법인도 적용된다.
기업들이 증시에 상장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재무위기에 빠진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기업공개를 준비하는 기업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반기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1분기 검토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면 된다. 상장준비 기업은 결산일 시점에 따라 반기 검토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내야해 상장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금융위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을 할 때 공개매수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워크아웃에 준하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한해 공개매수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위는 8일부터 변경된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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