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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억울한 옥살이 백기완·장영달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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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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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백기완(82) 선생과 장영달(66, 사진) 전 의원이 국가로 부터 배상받게 됐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백기완(82) 선생과 장영달(66) 전 의원이 국가로 부터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백기완 선생과 부인 김정숙(8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2억1천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백 선생은 1974년 1월께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유산 반대 운동을 벌이던 중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갔다.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기소된 백 선생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백 선생은 작년 8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백기완의 장기간 구금 생활로 그와 부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장 전 의원과 가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6억19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영달과 가족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랜 기간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야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장 전 의원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는 국민대에서 학생 시위를 부추긴 혐의(긴급조치 9호 위반)로 석방 8개월 만에 다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장 전 의원은 재심을 통해 지난 2009년 내란을 음모했다는 누명을 벗었다. 이어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 2012년 28억6천5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민청학련 사건의 첫 재심 무죄이자 배상 판결이었다.

장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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