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원자재를 훔친 혐의로 A(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146차례에 걸쳐 1억 200만 원 상당의 원자재 등을 훔쳤다.
특히 A씨는 다른 직원이 오기 전인 오전 6시에 출근해 자신의 승용차에 몰래 숨겨놓은 뒤 퇴근 때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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