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는 7일 박모씨(40)를 공문서위조 및 행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박씨는 ㈜A사 보안검색사업부 행정과장으로,지난 2012년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예비군 훈련 면제 요청서인 공항결찰대장 명의 “국가중요시설 배치 특수경비원 확인결과서”의 작성자·결재자·시행일자를 위조하여, 특수경비원 B씨(24세) 등 17명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신청서를 각 예비군 동대에 제출하여 행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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