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돼 오는 9월 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 2천만원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개발제한구역 37㎢를 기준으로 그 미만인 B그룹 지자체 중 우수상 수상기관에 뽑혔다.
현재 안양의 개발제한구역은 30㎢에 달한다. 이로 인해 안양은 전체면적(58.46㎢)의 반 이상(51.6%)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시·구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존해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녹지 공간 보전과 더 좋은 생활환경 확보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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