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이장 및 이· 통사무장의 교통보조비를 월 5만원씩 인상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리· 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장과 통사무장은 15만원→20만원으로, 이사무장은 20만원→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껏 이장의 경우 지난 2007년 이후 7년동안 교통비지원금이 동결됐던 만큼 대중교통요금과 유가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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