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환경유해인자 4종,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주석(TBT), 노닐페놀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는 소규모로 운영되다보니 환경유해물질 관리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전문성 부족, 시험·분석 비용 부담 등 이유로 제품을 제조할 때 유해물질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난 2012년부터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자가관리 계획 수립·이행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지원사업은 45개사가 선정될 예정이며 이들 업체는 어린이용품 생산 전 과정에 걸쳐 유해물질을 낮출 수 있는 자가관리 계획 수립·이행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참여업체도 이행상황 등 사후관리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자가관리 계획은 유해물질 관리 목표 설정과 시험·분석 계획, 원부자재 구입 시 유해물질을 낮추는 계획, 담당 인력 확충 등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지원과 더불어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한 제품 환경성 진단과 개선을 통해 환경마크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홍보와 포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표시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물질 관리에 기업 스스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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