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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부터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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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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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 정착 위해 45개 제조사 맞춤형 지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에 대비해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환경유해인자 4종,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주석(TBT), 노닐페놀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는 소규모로 운영되다보니 환경유해물질 관리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전문성 부족, 시험·분석 비용 부담 등 이유로 제품을 제조할 때 유해물질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난 2012년부터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자가관리 계획 수립·이행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2년에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15개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에는 44개사를 대상으로 참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45개사가 선정될 예정이며 이들 업체는 어린이용품 생산 전 과정에 걸쳐 유해물질을 낮출 수 있는 자가관리 계획 수립·이행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참여업체도 이행상황 등 사후관리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자가관리 계획은 유해물질 관리 목표 설정과 시험·분석 계획, 원부자재 구입 시 유해물질을 낮추는 계획, 담당 인력 확충 등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지원과 더불어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한 제품 환경성 진단과 개선을 통해 환경마크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홍보와 포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표시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물질 관리에 기업 스스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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