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폭력]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0일 학생을 체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47.여)씨와 B(37)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 선고유예가 내려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교사가 학생의 뒤통수를 한 차례 때린 사실과 B교사가 빈 생수병으로 학생의 이마를 때린 것은 인정되고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상 교사들의 훈육 또는 훈계행위가 허용되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은 되지 않지만 이들 교사의 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행위이고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의 행위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 학생이 뒤통수를 맞은 후 학교 운동장에서 눈을 맞으며 놀았고, 빈 생수병으로 장난스럽게 이마를 때린 B교사가 피해 학생에게만 특별히 신체적 고통을 줄 이유도 없는 데다 피해 학생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C양은 이들 교사로부터 맞고 난 뒤 오른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비리' 현상을 겪고 2012년 12월부터 수차례 수술을 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현재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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