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금융투자산업 대형화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인위적으로 NCR을 고치는 바람에 애초 용도로는 쓸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개선안'을 4월에 내놓으면서 NCR을 정하는 변수로 필요유지자기자본을 추가시켰다.
지금까지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누면 됐다. 이에 비해 개선안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액수를 다시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눠 구하도록 했다.
실제 미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영업용임시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빼서 구하고, 이 액수가 법정최소자본금을 밑돌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금융위 개선안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빼고 남은 액수를 다시 필요자기자본으로 나눈 후 일정 비율을 넘도록 했다.
금융연구센터 금융정책패널 위원인 빈기범 명지대 부교수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 NCR 기준인 액수를 비율로 바꾸면서 분모와 분자에 논리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무관한 항목을 썼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새 NCR 제도로 증권사 대형화를 추진한다고 했으나, 산업정책 목표를 위해 건전성 감독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빈 부교수는 "새 NCR은 회사 몸집을 키우면 더 건전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유동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우량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새 NCR을 증권사에서 선택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연구센터 금융정책패널 위원장은 정지만 상명대 교수가 맡고 있다. 위원으로는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9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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