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불 렌탈비 [사진=본기사와 관련없음]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시불로 사는 것보다 렌탈비가 최대 3배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수기 안마의자 침대 등을 렌탈하는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렌탈비가 일시불 구입가 대비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수기업체의 경우 구입가는 49만 5000원인데, 월 렌탈료 18만9000원을 36개월 지불한 뒤 정수리를 갖게 되면 2.3배인 총 113만 4000원을 내는 꼴이 된다.
소비자원은 "2개 업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는 고지하지 않고 '월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조건'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미국은 렌탈 계약시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해지에 대한 위약금 역시 문제가 많다. 정수기를 제외한 대부분 렌탈 업체가 36~39개월을 의무사용기간으로 약정하고,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을 최소 30%에서 최대 50%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렌탈 제품의 의무사용기한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중도해지시 잔여월 렌탈료 1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제가 많아지자 소비자원은 관련업계에 총 렌탈비용과 일시불 구입가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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