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관계 부처와 농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하고,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지난 20년 동안 매년 증가해온 쌀의 의무 수입 물량은 국내 쌀 수급에 큰 부담"이라며 "쌀 소비랑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물량(올해 기준 40만 9000t) 앞으로 우리나라의 쌀 수급에 매우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필 장관은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해 쌀 산업을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향후 체결되는 모든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쌀은 계속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관세화가 결정되면서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WTO에 쌀 시장 개방 의사를 담은 양허표 수정안을 통보 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복안이다.
쌀 시장 개방 결정에 대해 이동필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농업계의 의견과 전문가와 관계 부처의 면밀한 검토, 국회 차원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많은 생각 끝에 어렵게 이뤄졌다"며 "관세화 유예를 또 다시 연장할 경우 의무 수입 물량 증가로 인해 쌀 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세화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동필 장관은 "그간 쌀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해 국내 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시장 개방을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WTO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하고, 향후 체결될 모든 FTA, 그리고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TPP에 참여하더라도 쌀은 계속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쌀 가공품과 수출 촉진 등을 통한 수급 균형 유지 △쌀 수입 보험제 실시 등 농가 소득 안정 장치 보완 △쌀 부정 유통 방지 △쌀 재해 보험 보장 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 △국산 쌀과 수입 쌀 혼합 판매 금지 및 단속 강화 △부정 유통 제재 강화 △건조·저온 저장 시설 등 미곡 종합처리장(RPC)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