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해운기업과 화주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운송료 산정기준은 선주와 화주 간 석유제품 운송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선비,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됐다. 법정비용은 규정대로 반영하고 기타 항목은 직전년도 비용 등을 고려해 산출하도록 했다.
표준계약기준은 운송계약 시 적용하는 기본원칙으로 운송료 결정·지급 관련 조항 등 25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석유제품을 시작으로 대형 구조물, 일반화물, 철강제품 등 전 화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