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오는 22일부터 채용 시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대규모 예산 사업 등에 대한 사전 고용 영향 평가 실시, 고용 재난 지역 선포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고용 정책 기본법'이 실시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고용 정책 기본법 제 7 조는 취업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면서 차별 금지 항목으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학력'과 관련된 행정적 제재나 처벌조항은 만들어지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높았다. 이에 개정법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 영향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고용 영향 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면서 고용부와 기재부가 고용 영향 평가를 하기로 한 사업과 국회 의결로 고용 영향 평가를 요구한 정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고용촉진특별구역을 고용 관리 지역, 고용 위기 지역 등으로 세분화 시키기로 햇다. 고용 위기가 예상되는 지역과 고용 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사전 예방에서부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고용위기 상황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