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1) 전 TV조선 경영지원실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7∼10월 환매조건부 채권과 채권형 펀드로 증권계좌에 입금된 회사 돈 1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개인의 대출금 상환에 썼다.
재판부는 "순전히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도피자금을 마련해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TV조선의 피해금액이 막대함에도 이씨가 이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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