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초생활수급과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 상수도요금에 이어 올해 6월부터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중 장애인은 장애등급 1∼3급이 해당된다.
감면받는 수도요금은 가정용에 한하며 10㎥를 기준으로 매월 상수도요금은 3천4백원, 하수도요금은 2천1백원으로 월 최대 5천5백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2개월마다 납부하는 수도요금인 만큼, 기초수급 및 장애인 가정은 납부시마다 1만1천원의 해택을 보게 된다.
길정순 시 수도행정과장은“저소득 가정과 사회적 약자로 꼽히는 장애인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고지서와 각 동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꼭 받을 수 있기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