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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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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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향후 1년간 한은과 거래할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61곳을 선정했다. 현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이 31일자로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은 종전 20개에서 23개로 늘었다. 중소기업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 대우증권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증권이 추가됐다.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및 증권대차 대상 증권사는 통안증권 대상기관 증권사 중에서 선정한다. 이를 감안해 한은은 통안증권 증권사를 3개 확대했다.

환매조건부증권매매는 26개에서 28개로 대상기관이 증가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경남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과 메리츠종금증권이 추가로 선정됐다.

증권대차 대상기관은 12개로 종전과 같았으며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이 들어왔다.

최낙균 한은 통화정책국 시장운영팀장은 "재무건전성 최소요건과 통안증권 최소인수비율(전체 발행규모의 2%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 중 공개시장조작 참여실적, 금융기관 간 RP거래실적, 통안증권 보유 및 유통규모, 국고채 보유규모, 증권대차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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