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서 의료 민영화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의료민영화가 되면 맹장수술을 하는 데 1500만 원이 들고 의료비가 지금보다 10배 오른다는 글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모두 의료 민영화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정부 측 주장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당시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 등 의료 민영화는 전혀 계획이 없다"며 "자회사의 부대사업 허용은 민영화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은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일 뿐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하는 부분은 오해를 풀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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