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25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 21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스기모토 카즈유키 일본 공정취인위원장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일본 경쟁당국과 경쟁법상 협력 관계를 체계화하고 초국경적 기업결합 및 국제 카르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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