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소관 업무에서의 '재난·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이번 방안은 내부 관리 과제와 협업 과제로 나뉜다.
내부 관리 과제는 △전 직원 안전의식 혁신 △튼튼한 안전관리 기반 조성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선 △미래부 및 산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또 협업 과제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통신 및 전파 분야 재난 대응 △방송 분야 재난 대응 등이 지정됐다.
미래부는 이번 방안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안전책임관(CSO)제도를 총괄안전책임관(부처 기획조정실장), 부문 안전책임관(부처 해당 국장), 기관 안전책임관(산하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창한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이번 방안은 내부 관리 과제와 협업 과제로 나뉜다.
내부 관리 과제는 △전 직원 안전의식 혁신 △튼튼한 안전관리 기반 조성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선 △미래부 및 산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또 협업 과제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통신 및 전파 분야 재난 대응 △방송 분야 재난 대응 등이 지정됐다.
이창한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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