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이사물품 고시 개정에 따른 통관 규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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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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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9일

개정된이사물품통관규정설명회[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및 이사물품 통관 유관업체를 대상으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8.1일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고시개정은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형 TV 등 가전제품의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민원 마찰과 불편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이사물품 인정 기준 완화, 이사물품 수입신고인 명확화, 단기체류자 처리기준 마련 및 관세등 사후납부 대상 확대 등이 있다.

이전 고시에서는 이사물품의 인정 기준을 나열하였으나 개정 고시에서는 불인정 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열거하였다.

수입신고는 관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인 명의로 하되 관세사 및 운송업체는 이사자등의 위임을 받아 반입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전 고시는 단기체류자의 경우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과세가격 합계 150만원까지 면세가 가능했지만 개정 고시에서는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면세 처리되어 단기체류자의 이사물품 인정범위가 넓어졌다.

한편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이 50cc미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필수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사후납부세액 대상 한도도 100만 원이하에서 200만 원이하로 증액하여 이사자의 신속통관 편의를 도모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전면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어 정착되면 이사물품의 신속통관으로 민원마찰이 크게 감소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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