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월 매출 6000만원' 등 예상수익 뻥튀기한 놀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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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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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놀부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 처벌

  • 허위과장 사업설명회에도 실제 가맹계약 체결 '없어'

놀부가 사업설명회 등에서 제시한 PPT 자료 일부[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을 과장·홍보한 놀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쌈·부대찌개·철판구이 등의 외식 가맹사업 운영 업체인 놀부는 2011년 1∼8월 가맹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창업설명회를 진행, 예상 매출과 순익 정보를 과장 제공했다.

이 업체가 과장한 내용을 보면 가맹 희망자들에게 부대찌개는 월 매출 4500만원에 630만∼990만원의 순이익을 벌 수 있다고 사탕발림했다. 또 보쌈은 월 매출 6000만원에 780만∼1680만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며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권 차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이익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세금 등 주요 비용을 제외해서 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다. 놀부는 사업설명회 진행 과정에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단순한 프레젠테이션 형태인 구두 설명에 그쳐 예상수익정보의 서면제공의무를 위반한 것.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수익이나 장래예상수익’ 등의 정보를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남동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건은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가맹희망자 가운데 실제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 희망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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