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의원, '철피아 비리' 연루 사건 남부지검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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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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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검찰에 따르면 김형식 의원이 레일체결장치 수입·납품업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최근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관정 부장검사)로 이송했다.[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의 철도업체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김형식 의원이 레일체결장치 수입·납품업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최근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관정 부장검사)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레일체결장치 업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을 수사해왔다. 이 외에도 김형식 의원은 친구 팽모씨(44·구속기소)를 시켜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병이 남부지검에 있다 보니 수사 편의를 위해 사건을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부지검은 이송받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형식 의원의 '청부살해' 사건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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