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으로 시청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받고자 하는 민원처리 담당자와 상담일정 등을 사전에 조율해 상담을 받는 제도다.
사전예약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구리시 홈페이지(http://www.guri.go.kr) 전자민원 또는 전화(☎031-550-2131), 팩스(☎031-557-8282)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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