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매장과 상점, 점포, 상가 등 사업장이다.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개방상태로 고정하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부 공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 및 건물주에게는 1차 경고조치, 2차 50만원의 과태료(최고 300만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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