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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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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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달 29일까지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매장과 상점, 점포, 상가 등 사업장이다.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개방상태로 고정하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부 공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 및 건물주에게는 1차 경고조치, 2차 50만원의 과태료(최고 300만원)가 부과된다.

김이식 군 녹색성장사업과장은 "일반 사업장 외에 공공기관 역시 실내 냉방온도를 28도 이상 유지하고 강도높은 에너지절약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규모 정전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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