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 병의원 의사 약사에 15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04 07: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의사, 약사들에게 15억6000만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MG제약 전 영업본부장 김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차병원 계열인 CMG제약 전·현직 영업직원으로 전국 379개 병·의원 소속 의사와 약사들에게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방식으로 금품을 건넸다.

CMG제약에서 수 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북 울진군 한 종합병원 의사 양모(35)씨는 구속하고 의사와 약사 3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는 사람과 함께 받는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에 따라 의사와 약사도 무더기로 기소된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