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조업금지 위반 부산 대형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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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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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어 조업금지 해역서 560kg 상당 어획

▲제주주변 조업금지구역을 위반, 치어 등을 마구 포획하면서 제주바다가 몸살을 겪고 있다.<사진>은 올 초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한 여수 불법선망 어선을 적발, 제주해경에 의해 제주항으로 인항되는 현장.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주변해역에서 조업금지구역을 위반, 조업한 부산선적 129t급 대형선망 어선이 적발됐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형선망 어선은 지난 29일 오전 8시께 고등어 포획이 금지된 서귀포시 화순항 남동방 약 4km 해상에서 560kg 상당의 고등어를 어획한 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중 2월 1일~8월 31일까지 제주본도로부터 2700m외측에서 7400m 이내의 해역에서는 고등어를 포획해서는 안된다.

또 지난 28일에는 애월읍 신엄리 소재 한 식당에서 포획·채취금지된 크기(7cm)를 위반, 소라를 판매 할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업소도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연근해를 중심으로 갈치, 고등어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육지부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침범조업 등 각종 불법어업 행위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업금지 구역을 위반한 대형선망 어선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30일 처분, 포획·채취금지 크기를 위반해 소라를 보관·판매시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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