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 종사자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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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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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주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전수조사를 한다.

구는 상반기 지역 내 공동주택 173개 단지 중 1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다.

구는 8~9월 두 달간 나머지 53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구는 이 기간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지 여부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여부 등을 살핀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경비원으로 채용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해당 경비원을 해임토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향후 주기적으로 관리사무소 등에 홍보 및 지도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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