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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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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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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100만 시민의 대도시로 발돋움한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가 부패한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 신상필벌을 확행해 공무원의 청렴정신을 제고하고 원칙과 근간이 바로 서는 신뢰 받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란 단 한 번의 공금횡령, 금품수수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징계로 공직 사회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제도다.

시는 공직자 비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엄중한 처벌 관행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품과 향응 수수액과 관계없이 공금횡령자, 금품·향응 요구자, 정기·상습 수뢰, 알선한 자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임 이상 징계를 적용하고 △직무와 관련 수동적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라도 50만 원 이상 수수자는 해임 △성 관련 범죄행위와 성폭력, 강제추행 등도 비위 경중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엄중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최성 시장은 “공약사항인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에서 가장 강도 높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로 나아가고 시민들로부터 공감과 박수갈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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