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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료의 누진세 부당" 첫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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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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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료 누진세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현행 요금체계가 부당하다"며 사용자들이 첫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인강은 4일 정모씨 등 21명을 대리해 한국 전력공사가 주택용 전력에 대해 불공정하게 적용, 징수한 전기 요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기본요금 6단계로 나눠져 가정용 요금에 적용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가로등용 등 6가지로 전기요금을 분류하고 있고 주택용의 경우 6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전기요금과 달리 유독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납부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정씨 등은 55kwh의 전기를 쓴 경우 3500원의 요금을 내면 되지만 550kwh를 쓴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55kwh의 10배가 아닌 41.6배에 달하는 14만8000원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과도한 누진율로 지나치게 불공정한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1인당 청구금액은 100만원으로, 법무법인 인강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10년 동안 발생한 전기요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추가로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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