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동기 52건 대비 15건 증가한 규모다.
협의회가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은행권 만기경과 정기 예·적금 안내 강화 △상환 완료 대출담보 근저당권 미말소 관행 개선 △저축은행 대출채권 매각 사실 통지 강화 △자동차종합보험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 개선 △신생아 선천이상 보장특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은행들이 예·적금 만기경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장기간 재예치된 상품에 약정 이자율보다 크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관행과 관련해 상품 가입 시 만기 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했다.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 상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이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지도했다.
더불어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 시 차주에게 매각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매각 시 차주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지도했다.
손해보험사마다 형사합의금 및 방어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이 달라 사고발생 시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약관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선천기형 및 염색체 이상(선천이상) 출산에 따른 입원, 수술 등의 특약을 보장하는 어린이보험의 보장기간이 짧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이 확정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이나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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