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통해 금융사 관행 67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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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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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와의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해 올 상반기 금융사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행 등 67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52건 대비 15건 증가한 규모다.

협의회가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은행권 만기경과 정기 예·적금 안내 강화 △상환 완료 대출담보 근저당권 미말소 관행 개선 △저축은행 대출채권 매각 사실 통지 강화 △자동차종합보험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 개선 △신생아 선천이상 보장특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은행들이 예·적금 만기경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장기간 재예치된 상품에 약정 이자율보다 크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관행과 관련해 상품 가입 시 만기 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만기 후 '자동재예치' 및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으며 만기가 경과한 예금 인출에 대해 은행이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 상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이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지도했다.

더불어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 시 차주에게 매각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매각 시 차주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지도했다.

손해보험사마다 형사합의금 및 방어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이 달라 사고발생 시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약관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선천기형 및 염색체 이상(선천이상) 출산에 따른 입원, 수술 등의 특약을 보장하는 어린이보험의 보장기간이 짧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이 확정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이나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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