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국계 로펌 스티븐슨 하우드 인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05 14: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무부는 5일 영국계 로펌 스티븐슨 하우드(Stephenson Harwood) 서울사무소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유럽, 중동 등의 주요 도시에서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스티븐슨 하우드는 120명의 파트너 변호사와 700여명의 직원을 둔 국제 로펌이다.

올가을 문을 여는 서울사무소는 김경화 영국변호사가 대표 파트너로 부임한다. 해운, 선박금융, 해양 관련 소송 및 중재 분야의 전문가인 김 변호사는 스티븐슨 하우드 서울사무소 설립을 총괄했다.

스티븐슨 하우드측은 국내 해운, 조선, 은행, 무역부문 대기업들에 초점을 맞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티븐슨 하우드가 문을 열면 국내에서 외국법 자문을 하는 외국 로펌은 20곳으로 늘어난다. 미국계가 16곳, 영국계가 4곳이다.

이중 영국계 로펌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의 경우 미국 법인에 대한 사무소로 다시 등록하는 과정에서 기존 인가를 반납한 바 있다. 국내 법률 시장에서 외국 로펌들은 2016년 7월(한미 FTA는 2017년 3월)부터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소송도 맡을 수 있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