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민생안정-서민 주거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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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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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
▲가계부채 구조개선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2015년1월1일 적용)
-만기 15년이상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으로 신설
-만기 10년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원으로 신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2015년1월1일 적용)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기간을 2년 연장하되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 9%,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5%로 설정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허용
-기존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5년)를 준공공임대기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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