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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세제합리화-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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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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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선대리인 제도 법령화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2015년 1월1일 적용)

◆경정청구기간 등 확대
▲국세 및 관세 경정청구기간 3년→5년 확대(2015년 1월1일 적용)
▲납부기한 연장사유 추가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추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을 3개월→6개월로 연장(2015년 1월1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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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 15%→20%로 인상(2015년 1월1일 적용)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017년 말까지 연장
-재촌 거리기준 20km→30km 이내로 확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2017년 말까지 연장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개선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법령화(2015년 1월1일 적용)
-품목분류 기준 관세청 고시→시행규칙으로 법령화
▲품목분류 사전심사절차 명확화(2015년 1월1일 적용)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 가능
-사전심사 관련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

◆재산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명문화(2015년 1월1일 적용)
▲체납처분 시 제3자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보호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
▲2013년 말일 이전에 발생한 이월분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2015년 1월1일 적용)

◆상속세 결정통지 범위 확대
▲상속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 모두에게 통지(2015년 1월1일 적용)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의 평가방법 및 적정범위를 협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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