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으로 연기된 새 주거급여(주택바우처)와 관련해 수급자가 자격 요건이나 적정 주거급여액 등 정부의 확인 조사에 불응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급여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수급자 요건을 충족한 사람인지, 실제 임대료 수준을 반영한 적정 주거급여액은 얼마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주거급여 관련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장관 등은 수급자나 이들의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배우자),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게 된다. 만약 수급자가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주거급여 전액이 지급 중지된다.
아울러 수급자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임대료를 내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단 임대료 연체 시 임대인(집 주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받겠다고 하면 임대인에게 곧장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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