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행정’ 발언은 이 시장이 자신과 관련, 건축행위 특혜사실을 정당화하려는 데서 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저와 관련된 일로 제주시 공직자들이 도감사위로부터 징계 처분을 요구받아 해당 공직자들이 이의신청 등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제가 직접 경험한 이 공직자들은 민원인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하다 징계를 당할 지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고 치켜 세웠다.
이어 “진실이 밝혀져서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저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담당공무원 7명에 대해 중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특별조사결과가 발표 직후 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며 저의 과오”라고 시인할때와는 사뭇 다르다.
이에 도감사위 관계자는 “이 시장의 발언은 논할 가치도 없다” 며 “특히 시장이 징계대상 공무원을 돕겠다고 밝힌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또 “감사위의 조사과정과 처분결정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으며, 다만 해당공무원의 재심의 신청은 현재 접수되지 않았을 뿐” 이라며 “재심의가 이뤄져도 처분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될 뿐 결과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과연 이 시장이 주장대로 ‘적극적 행정’이 제주시민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지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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