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적재조사 시범 사업은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 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당진·부여·예산군 등 3개 지구 1422필지 93만 9000㎡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실제 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을 사업지구로 우선 선정하여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거쳐 불편사항을 듣고 지적재조사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민이해를 높이는 한편, 토지소유자 사업동의절차를 거쳐 최신 GPS위성측량 방식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필지별 경계와 면적을 조정·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건축물이 인접경계를 침범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것을 해결함으로써 토지활용 가치는 높이고, 경계분쟁은 사라지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
김덕만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는 부정확한 토지경계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 오차 없는 디지털 지적으로 재구축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터득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도민의 사유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낙후된 측량기술에 의해 제작돼 현재 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세계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바로잡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