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앞으로 각종 자문단, 고문단, 위원회 등 대선 캠프 선거대책기구나 선거 사무소에서 활동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과 이사에 임용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도 지난 5월 같은 내요의 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시행령 제·개정안에서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 관련 조직에 속해 자문,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회의에서 김재홍 상임위원이 ‘자문’, ‘고문’이라는 표현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다른 상임위원들이 “자문은 넓은 의미를 띠는 단어이고,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표현 또한 자문 고문 등 명칭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넣은 것 같으니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반대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도 지난 5월 같은 내요의 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시행령 제·개정안에서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 관련 조직에 속해 자문,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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