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제주방송·대전방송, 2013 최소 제작비 투자 비용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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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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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재허가조건 위반 시정명령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지역 제작비 관련 재허가조건을 위반한 KNN, 제주방송, 대전방송 등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미집행 제작비를 집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들 3개 사업자의 2012년 혹은 2013년 최소 제작비 투자 비용이 기준인 매출의 14%에 미달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들의 지역제작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민영방송의 경우 매출 대비 최소 제작비 투자규모를 14%로 정해놓고 이를 재허가 조건으로 설정, 매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제작비 관련해 재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추후 제작비 투자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의견을 전해왔다”면서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NN이 집행해야 할 제작비는 2억1000만원이고, 제주방송은 7억5300만원, 대전방송은 4억100만원이다.

방통위는 우선 다음달 5일까지 집행 계획서를 받고 이 금액을 1년 이내 집행하도록 하되 최근 3년 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2.5%)에 따른 금액을 가산, KNN에 500만원, 제주방송에 1900만원, 대전방송에 10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하게 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12월 말까지 집행할 경우 가산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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