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2013년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사업자 153개사의 장애인방송 제공실적을 평가한 결과, 2013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목표를 모두 달성한 사업자는 전체 153개사 가운데 95개사(62.1%), 1개 유형이라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는 58개사(37.9%)로 조사됐다.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는 2011년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평가는 장애인방송 의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벌인 첫 번째 평가다.
방송사별로는 지상파방송 50개사 중 중앙지상파(4개사)는 편성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지역 지상파(46개사)의 경우 18개 KBS 지역국은 100% 달성했으나 지역 MBC 2개사 및 지역민방 4개사는 편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우 총 75개사 중 씨앤앰 등 36개사가 달성한 데 반해 씨제이헬로비전 등 39개사는 달성하지 못했다.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각각 1개사가 달성하지 못했고, PP의 경우는 총 21개사 중 이채널, 재능교육, 케이비에스엔, 티브로드폭스코리아, 현대미디어, 중앙애니메이션(유) 등 10개사가 달성했다.
SBS스포츠, 씨유미디어, 엠비씨스포츠 등 11개사는 달성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올해가 평가 첫해임을 고려해 우선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시행, 의무 불이행 사업자에게 위반 내용을 전달하고 2014년도 장애인방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것과 불이행 시 법령상 엄격히 제재를 엄격히 취할 것임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방송 제작비를 차등 지원하고 장애인방송 제공실적을 방송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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