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러한 라식보증서의 인기에 편승해 이와 유사하게 만든 유사라식보증서가 등장하고 있어 수술을 앞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인 홍영균 변호사는 “라식보증서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라식소비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식보증서 발급제도에 동참하는 라식인증병원 외에 보증서를 병원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며, “따라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문서가 실제로 어떤 것을 보장하는 지에 대해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 일부 병원 자체 보증서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장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유사 상황에서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따져보아야 할까?
일부 유사보증서 가운데에서는 보증서 약관이 소비자의 권리 보호보다는 병원의 입장에 치우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자체 보증서를 발급하여 부작용 발생 시 얼마를 배상하겠다고 크게 광고하고 있었으나 배상 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수술을 한 의료진이 부작용을 인정해야만 보상된다’ 등 배상 기준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보상 기준에 대해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수술 후 양쪽 눈의 시력을 합쳐서 1.0 이상이 된다면 배상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런 경우 만약 한 쪽 눈은 시력이 1.5 이고 다른 한 쪽 눈에 부작용이 생겨서 시력이 0.7 이 나온다 하더라도 양쪽 눈의 시력을 합쳐서 1.0 이상만 나온다면 환불받지 못할 수 있다.
▲ 수술 전에는 보증서를 보여줄 수 없다?
자체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한 병원에서는 수술 전에는 보증서를 열람할 수 없으며, 수술을 하고 난 후에야 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했다. 소비자가 약관을 미리 숙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이 이루어진 후에야 보증서를 공개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 보장이나 소비자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안전하다?
또 일부 유사보증서의 약관에는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되어있으니 안전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험은 병원과 보험회사 양측에서 부작용에 대해 인정해야만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부작용 발생시 부작용 인정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보험도 배상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유사보증서 상황과 관련하여, 201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적 실효성을 지닌 ‘라식보증서’를 고안하여 입안하고, 그 발급제도의 운영을 맡고 있는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안전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라식보증서가 늘어나는 추세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라식소비자가 정말 그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보증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주의를 요했다.
한편, 라식소비자단체에서 입안하여 운영되고 있는 라식보증서 발급 제도는 실제 라식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라식소비자들과 라식부작용 경험자, 의료법률전문가 등이 모여 소비자 보호원 피해 사례 및 국내 라식소비자가 10년 간 겪은 문제점을 토대로 약관을 개발한 것으로, 라식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부작용 예방 등 소비자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데 충실하다는 평이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의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체 홈페이지에는 라식수술 및 라섹수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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