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을 위한 기본원칙과 내용을 정하고 있다. 또 고객보호 위반행위를 당하는 고객은 구리시장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잘못된 서비스는 고객에게 시정조치를 통보하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하도록 했다.
시는 헌장을 통해 공직자의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과 기업인들의 규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규제 관련 신고 또는 문의는 구리시청 감사담당관실 규제개혁TF팀(☎031-550~8372~3)으로 하면 된다.
한편 최근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의 조사통계에 따르면 민원 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꺼림칙(29.6%)'하거나 '번거롭기(38.4%)'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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