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후 다섯 번째 지연된 것으로 KB금융 내부에 쌓인 피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제재심을 개최해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의 내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종 결정을 서두르지 않았으나 지나치게 연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이번 회의에서)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질의응답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 다음 제재심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오는 21일로 예정된 제재심에서의 최종 결론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융권에서는 최종 제재가 2개월 가까이 지연돼 KB금융 내부에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경영공백 우려도 커져 다음 제재심에서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국민은행의 경우 임병수 리스크관리본부 부행장과 민영현 상품본부 전무, 박정림 WM사업본부 전무, 이헌 서영업추진본부 부행장 등 4명의 임원들의 임기가 지난달 만료됐으나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계약을 임시 연장했다.
KB투자증권을 비롯해 KB생명,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신용정보 등 5개 계열사 대표의 임기도 만료됐다.
당초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모두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에 대한 책임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에게는 2011년 KB국민카드 분사 당시 금융위원회로부터 고객정보 이관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한 책임, 이 행장의 경우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에 대한 책임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분사 당시 고객정보와 관련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당대출이 발생했을 당시 리스크 담당 부행장으로 직접적으로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주전산기 교체 갈등의 경우 최초 문제점을 제기한 당사자를 중징계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21일 제재심에서는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책임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감사원이 영업분할 목적의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 제공 특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KB국민카드 분사 당시 은행 고객정보 이관 후 삭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업계획서 미이행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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