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순 구리시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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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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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시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박영순 시장에게 공연표 기부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18일 오후 검찰로 나올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개발협약서 체결 과정에 업무상 배임 등에 관한 박 시장 관련 사건을 일괄 조사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유권자에게 무료 공연표를 나눠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지난해 5월 25일∼7월 27일 장당 2만∼9만9000원인 구리아트홀 19개 공연표 5348장을 아파트 연합회, 개인택시조합, 모범택시조합 등 30개 단체에 무료로 나눠 준 것과 관련해 박 시장을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또한 박 시장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서 체결과 관련해 지난 5월 구리지역 시민단체 해피체인지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해피체인지는 고발장에서 박 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4명과 개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날치기로 사의회를 통과시켜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추진비를 시가 갚아줘야 할 치지라며 업무상 배임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2일 새누리당 백경현 구리시장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및 선거법을 위반에 관해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박 시장을 소환해 각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병처리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희준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박 시장을) 처음 불러 조사하는 것"이라며 "각종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선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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