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스마트폰 장기고객은 호갱님?..."할인은 없고 조건은 내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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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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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KT와 LG유플러스의 스마트폰 장기고객이 이른바 '호갱님(호구+고객)' 대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개시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KT는 LTE 장기 고객에 대한 할인 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할인 혜택도 미미한 데다 결합이라는 조건까지 내걸고 있다.

결국 장기 고객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스마트폰 사용주기를 뛰어넘는 2년 약정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통사들이 내놓은 기기변경 혜택도 법적 보조금에도 못 미친다. 충성도 높은 장기 고객보다는 신규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는 셈이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각각 장기 가입 고객을 위한 요금할인을 해주고 있다. 통상 휴대전화 가입기간은 최소 2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대정책을 들여다보면 마치 고객을 호구로 보는 함정이 있다. KT는 우량고객 장기할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기본료와 국내통화료가 3~4만 원대 구간이면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4만원 초과 구간은 10% 추가 할인받는다.

예컨대 9만원의 요금을 사용한다면 1만원의과 초과분인 5만원의 10%인 5000원을 합해 총 1만5000원을 할인받는다. 그러나 이는 2년 이상의 3G 고객에 한해서다.

KT관계자는 "LTE 장기 고객이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재약정을 하거나, 스펀지 플랜(약정 1년 후)과 좋은기변(핸드폰 변경 15개월 이상) 등을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KT가 선보인 '좋은기변'의 할인 금액도 25만원으로 법적 보조금(27만원)에 못 미친다. 여기에 완전무한79요금제, 제휴카드(월 70만원 이상 사용) 등의 조건을 붙여야 할인 금액이 커진다.

지난 6월 말 기준 KT의 이동통신 가입자(1677만408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08%가 LTE 가입자다. 장기 가입자들의 불만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조건을 내걸고 장기고객의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휴대전화(최소 2년 이상)와 인터넷 사용기간(최소 3년 이상)을 합산한 기간이 7년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기간은 7~9년이면 합산 요금의 7%, 10~14년은 10%, 15년 이상은 15%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의 LTE 망내 34(기본표 3만4000원)의 12개월 약정할인은 3000원(약 9%)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휴대전화 장기 사용만으로 할인해주는 서비스는 없다"며 "인터넷, 와이파이 등과 결합하거나 대박기변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대박기변의 경우 대박기변 사은권으로 최대 27만원 지원(LTE 음성 무한자유 69 이상)한다.

이에 반해 SK텔레콤은 3G, LTE 등에 무관하게 기간에 따라 5~20%까지 요금을 할인해준다.

010·011 요금제를 사용하고 2년 이상일 경우 5%, 3년 이상은 7%, 5년 이상은 10%를 할인한다. 017요금제(폐지된 요금제)를 사용하면 할인은 2년 이상이 10%, 3년 이상이 15%, 5년 이상이 20% 수준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약정 할인을 비롯해 기타 할인혜택과 중복만 안 될 뿐 통신 기술방식별 구분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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