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부패척결을 위한 부패방지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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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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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는 1일 반부패 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열린 긴급 경영현안 설명회에서 장석효 사장이 강조한 ‘공기업 임직원 청렴자세 확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가스공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실효적 반부패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직무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반부패 문화 확산, 엄정 처벌관행 확립 등 전 방위적인 부패방지 종합대책으로 17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KOGAS 신문고’ 시스템 구축, e-감사시스템 개선, 청렴감사관제 도입 등을 시행키로 했다. 또 입찰율 및 업체별 낙찰회수 등 입찰사례 분석을 통한 입찰담합 의심사례 포착시스템 구축하고, 입찰담합 차단을 위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 주관으로 주기적 청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정직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징계수위를 강화키로 했다.

장 사장은 전 임직원에게 윤리 메시지를 통해 “물과 같은 투명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Global KOGAS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강력한 윤리청렴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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