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을 통해 근로자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기업체가 분양주택을 단지 또는 동 단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등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하고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경우 사원주택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체가 근로자임대주택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분양주택을 단지나 동 단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20가구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만 통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관련기사5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새 280% 증가…370조원한경연 "국내 기업, 사내유보금 증가속도서 뒤처져" 조세감면혜택도 제공한다. 지방 소재 국민주택의 경우 근로자임대주택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기존 7%에서 10%로 확대한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사원임대나 종업원용 기숙사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10%까지 세액공제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현행 7%를 유지한다. #9·1 규제 합리화 대책 #국토부 #사내유보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