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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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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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기관과 공조로 지원대상 중소 수출기업 발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인천시, 인천·수원·안산상공회의소,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력하여「중소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 및 자금 여건이 부족하여 공인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의 공인획득에 필요한 일부 비용(컨설팅 및 교육)을 관세청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1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중소 수출기업 108개와 중소 물류업체 122개 등 230개가 지원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중소 수출기업을 위주로 컨설팅 비용의 80%(1,600만원)와 교육비(업체당 75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AEO 업체는 관세청이 공인한 성실무역업체를 뜻하는 것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대표자 출입국시 편의제공, 관세조사 원칙적 면제 등 관세행정상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근 할당관세 대상물품, 간이 특송 물품, 우편물품 반입 시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AEO로 인증 받은 기업은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중국, 홍콩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8월 27일부터 9월 17일 사이 인천세관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9월 19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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