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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서울시는 동대문구 이문동 170-3번지 일대 이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건에 대해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문2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동대문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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